조기폐차 공고 이상합니다
- [대구]미스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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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등록* 후,
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붙임7]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단,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청구기간 연장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이후에는 보조금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추가보조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름(단,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보조금 회수 예외 적용 가능)
* ’23.11.1. 이후 등록한(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해 추가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폐차되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와 신차(또는 중고차)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 보조금 청구관련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에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신청 가능
조기폐차한 후 차량 구매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공고 다시 보니 폐차하기 전에 구매해야 하나 봅니다.
제가 빨간 색 글자로 표시했습니다.
이미 폐차하고 말소까지 했는데 망한 건가요? 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한데, 다음주에 담당자에게 물어봐야겠네요.
댓글 7
보조금 자체를 신청하려면 폐차 및 말소부터 해야 하는데,
차량 구매시 기존 차(조기폐차 대상)를 보유하고 있으라니 뭔가 말이 안 맞네요.
지역 담당자가 실수한 듯 한데, 내일 지역 담당자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조기폐차 업무 담당하는 환경공단에도 폐차 후 구매하라고 적혀 있구요.
대구 작년 공고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타지역 공고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진짜 차량 구매 보조금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하네요.
경산시 공고 방금 확인했는데, 저런 내용은 역시 없네요.
담당자가 뭔가 착오를 한 거 같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규등록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청구 가능
아마 이 내용과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후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방금 대구시청에 문의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중고차 구매하신 경우(2023년 11월 1일 이후 등록)
신차, 중고차 구매했을 당시 조기폐차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 후에 폐차 후 차량 구매해도 괜찮다고 하네요.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등록 )
그리고 의무운행기간은 2년인데, 그 안에 말소하면 구매 보조금 토해내야 하고,
그 안에 매매하는 건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매매할 때 미리 시청 담당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폐차 후 2개월 이내 구매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