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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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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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보험증서 보니 차량가액 402만원입니다.
2010년식 TLX 세이프티
개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지원금도 있던데..
조기폐차 후 중고차로 전기나 하브 구매하면
1. 폐차만: 조기폐차 201만원 + 고철값
2. 중고차구매(휘발유, lpg, 하브)
: 조기폐차 201만원 + 201만원 + 고철값
3. 전기차 추가 50만원
사업추는 추가 100만원 지원인가요?
500만원 후반대까지 받을듯한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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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겁나 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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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밑져야 본전이니 공고 뜨면 신청하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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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산 소진될까봐 연락오자마자 어제 바로 폐차했습니다.
네 맞아요. 전 어제 폐차했는데, 차는 멀쩡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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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가 400이면 조기폐차 지원비 반값 200+ 친환경차신차구매시 지원금 200 반값 + 고철비 70~80만원 총 480정도 될겁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고여도 해당되는 차량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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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해당되긴 하는데 2023년 11월 이후 신차로 출고된 거만 해당될 거에요.
결론적으로, 아주 새삥한 중고 또는 신차만 가능하죠. 공고에 적혀 있어요.
중고차도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공고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네요.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조기폐차 이후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 신차 중고차 상관없이 1, 2등급 차량을 23.11.1일 이후 신규 등록 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신차가 아니라 신규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전 등록을 포함하는지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 하고 진행하는게 안전 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보면 이전 등록도 신규 등록에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단,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 ]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3.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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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도 가능합니다.. 승용차 경우 배출가스등급 조회해서 1,2등급 이면 된다고 해요
(23년 11월 이후 차량 구매 시 가능하구요)
저도 중고차 구매했고 지원금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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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 공고문이에요
서울은 접수 한 시간만에 마감했고 ㅠㅠ
지방도 수급자 아니면 힘들 듯 합니다.
생각보다 조기폐차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