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서 당장 어제 불안감을 조장하는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됐었는데요.
검찰이 형사처벌을 통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VCR▶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 이후
국방부 교환 전화번호를
발신 번호로 하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됐습니다.
가까운 부대로 집결,
국방 비상태세 발령,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동사무소로 소집 같은
정부가 동원령을 선포한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동원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예비군 징집 문자 같은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유포해
혼란을 부추기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김 모 씨 등 3명을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출처 :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744967_5782.html
Ps. 어제 제 주변인들도 몇명 받았더군요, 혹시나 하는마음에 올립니다.
천안함때도 저렇게 해서 경찰에서 수사했답니다. 저런 장난을 왜치는지 머리에 캔디가 들어있는건지..
전쟁이 아무리 오래도록 나지 않았다고 한들, 북한이 서울에 핵을 날려버려도 할말은없음.
세계적으로 비난만 받겠지..
이런시국에 장난질하는 놈들은 싸그리 모아서 연평도로..
동원령 발표되면, 저랑 남동생 둘다 가야되거든요ㅜㅜ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나 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