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후 계약 취소시 wstar2 | 조회 수 1177 | 2010.12.07. 09:47 목록 댓글 top bottom 가솔린 출고일을 12월내로 받아야 하는 예비 오너입니다. 그래야, 년말 가솔린 기본 100만원에 신한카드 2% 청구할인이 적용되니까요 만약 계약을 하고 나서 1월에 출고 가 예상된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한지요? 그럼 이때는 계약금 1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0 로그인해주세요 공유 | [서경]즐거운날 2010.12.07. 09:50 계약취소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계약금도 돌려주고요, 다만, 계약취소시 일정기간(1개월)동안 재계약을 못해요,, 편법을쓰지않는 이상 ㅎㅎ [울산]위닝스타 2010.12.07. 09:50 취소하면 10만원 환불 받습니다. [충]진선아빠 2010.12.07. 09:50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지만 계약취소하게 되면 님의 명의로 한달간 재계약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단 내리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이쁜딸기맘 2010.12.07. 09:52 윗분들이 다 설명해주셨네요... [서경]구루마 2010.12.07. 10:09 그치만 결혼을 하셨다면 아내 명의로 계약하고 등록은 본인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ㅎㅎ [서경]Open_mind 2010.12.07. 11:00 아.. 구루마님..그런 센스가... 광화문R 2010.12.07. 15:22 11월23일 계약! 12월8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가솔린은 길어야 2주 걸린답니다. 언릉가서계약하세요~~~ 전시차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수 있지요..ㅎㅎㅎ 케이다 2010.12.10. 16:12 저도..지금 가솔린 구입할려고.영맨상담 받았는데.. 12월계약하고..1월에 나오면..12월할인..1월할인중..더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 전 오늘 계약합니다..ㅋㅋ
[서경]즐거운날 2010.12.07. 09:50 계약취소는 언제든지 가능 합니다. 계약금도 돌려주고요, 다만, 계약취소시 일정기간(1개월)동안 재계약을 못해요,, 편법을쓰지않는 이상 ㅎㅎ
[충]진선아빠 2010.12.07. 09:50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있지만 계약취소하게 되면 님의 명의로 한달간 재계약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한 결단 내리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R 2010.12.07. 15:22 11월23일 계약! 12월8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가솔린은 길어야 2주 걸린답니다. 언릉가서계약하세요~~~ 전시차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수 있지요..ㅎㅎㅎ
케이다 2010.12.10. 16:12 저도..지금 가솔린 구입할려고.영맨상담 받았는데.. 12월계약하고..1월에 나오면..12월할인..1월할인중..더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 전 오늘 계약합니다..ㅋㅋ
신중한 결단 내리시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솔린은 길어야 2주 걸린답니다.
언릉가서계약하세요~~~
전시차 같은 경우는 바로 받을수 있지요..ㅎㅎㅎ
12월계약하고..1월에 나오면..12월할인..1월할인중..더 좋은 조건으로 할수 있다고 말을 하던데..
전 오늘 계약합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