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해드릴게요.

무식한 기자들이 뉴스에 제대로 이유를 설명을 하고있지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제3자로서 보면 이렇네요.

 

뉴스에서 언급한 형사소송법 233조는 이렇습니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친고죄(성범죄들이 대부분 친고죄입니다.)에서는 고소불가분 이란것이 있기때문입니다. 말그대로 고소를 나눌수없다는것입니다. 친고죄에서는 2명을 고소했는데, 1명만 합의해주고 고소취소하고 1명은 안해줄경우, 안해준 1명도 같이 취소된다는것입니다.
즉, 2명은 공동운명체인것입니다. 처벌할려면 2명다 처벌하든지, 용서할려면 둘다 용서하든지요.
이렇게 정한 이유는.

1) 처벌(즉 국가공권력)이 한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용되거나 좌지우지 되지 않기위함이며,

2) 이를 이용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고소하는등 2차범죄를 예방하기 위함등이 있습니다.

이 고소불가분이란것은 오직 친고죄에서만 적용됩니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모를수있다 사료되는 것이긴 하죠^^;
또한 고소취소하시면 다시 재고소 안됩니다. 아쉽지만, 이번 사건은 끝난거 같네요..

또한, 안타깝지만, 인터넷에 실명공개해서 글쓰신건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높겠네요..실명공개는 하지말았어야죠..
명예훼손죄는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더 가중처벌) 둘다 처벌하거든요.

기자가 법을 모르기에 뉴스에서 그 이유를 제대로 해명하지못해.. 글을 적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법은 자신의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게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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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울산]위닝스타 2011.10.16. 18:17
그러니...일반인도 법을 달달 외우고 다녀야된다는... 최소한 변호사급은 되야 될듯...
[경]연수 2011.10.16. 20:50
주관적불가분인가
권리찾기힘들겟네여
Profile image [서경]현지아빠 2011.10.17. 09:07
하아... 이런... -_-;
일반인도 왠만한 공부는 좀 하고 다녀야겠군요..

에그긍..
Profile image 고인돌 2011.10.17. 10:39
이제라도 잘 알아놓아야겠습니다....
피해여성분 정말 속 터지겠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SINBAD 2011.10.17. 11:19
그러면 말입니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몰르고 한 일입니다.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소를 취하할 때, 담당 검찰이나 경찰관 법관등 이에 관련 된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를 알려줬어야 하는 의무는 없었을까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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