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질문란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마땅히 어디 물어볼데도 없고 지식인이 많이 계신 스포알넷에 여쭤 볼게요
저희가 작은 가게를 2년전에 얻었었거든요
2년전 상황은 가게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전에 가게를 빼야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빨리 가게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샤시, 인테리어, 에어컨, 온풍기를 놓고가면서 저희한테 권리금으로 250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지금도 적은 돈은 아니죠......ㅠ
그런데 이젠 저희가 가게를 옮겨야 해서 가게를 내놨지만 아직까진 연락이 없네요..
이제 한달남았는데 한달안에 가게를 다른세입자에 못 넘기고 갈시 건물주한테 권리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다른세입자가 계약할시 권리금을 어느정도까지 요구해야하나요??
그리고 권리금은 집기, 시설물, 기타등등 + 알파(요개좀 애매합니다)로 보시면 되구요..
2년동안 시설투자하신거라던지 매출상태 고정고객등 고런거 감안하셔서 책정하시면 될겁니다..
너무과하게 불러시면 안됩니다..
물건,집기 등에 권리금은 없습니다~ (중고 판매지요~)
락키온 님의 말씀이 거이 맞습니다~ 참고 하세요~
몇천 몇억들여 인테리어 해놓고 2년후 쫓겨나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권리금은 폭탄돌리기 입니다
5년째 장사중입니다.
그다음 장사할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권리금 못받습니다.
권리금은 다음 장사할 사람에게 받는게 권리금이니까요.
저도 언넝 권리금 잘 받고 나갈려고 준비중입니다.ㅎㅎ
첨 계약할때 다 가져가세요..했으면 어떨까요..하는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