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차테러 문의
- [서경]쟈니송
- 조회 수 2253
- 2017.09.24. 11:48
어제 밤에 주차테러를 당했습니다.
블랙박스로 영상을 확인하고 근처에 가해차량과 비슷한 차종을 확인결과 가해차량이 확신이 들어 경찰서에 신고른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경찰관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것같은데 신고이후의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정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09.24.
일단 블랙박스에 확실히 찍혀야 합니다.
번호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전 두번 당했는데 한번은 번호불상..그래서 차종만 가지고 아파트단지 cctv 다 뒤져서 그사람이 어느동 몇층까지 알아내서 신고했습니다. 그거 알아내는 것도 제가 직접했습니다..할짓이 못됩니다.
그후에 경찰이 그 층을 다 뒤져서 찾아냈구요..그걸로 끝입니다.
그사람보고 고쳐주라는 지시만 합니다,,그리고 저한테는 정식고발하려면 정식고발하라고 합니다.
그럼 저한테 돌아오는건 하나도 없고 그사람만 과태료물리게 할수는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차만 고쳐주면 된다고 해서 넘어갔고요.
한번은 차 번호가 확실 들어나는데 부딛치는 장면이 녹화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전 다행이 녹화가 되었구요..바로 차적조회 차주연락 하고 인정하면 고쳐주라고 말만 하고 끝입니다.
만약 그런일 없다고 발뺌하면 경찰서 출두명령합니다. 그래서 녹화영상 보여주고 인정하면 그거로 끝입니다.
글쓰신거 보니까 차종만 특정되고 번호는 모르는거 같은데 그런거 안받아줍니다.
번호 알아서 오라고 합니다.
차종만 가지고 수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물론 경찰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경험으론 그렇습니다.
2017.09.24.
2017.09.24.
2017.09.24.
2017.09.24.
관할경찰서방문-영상판독(담당자와 같이 확인;영상에 화면이 흔들리거나 소리가 들려야함. 보통 화면이 흔들렸는지를 봄)-서류작성-경찰서에서 번호로 차주 조회 후 연락-가해차주 경찰서방문-조사받음(인정하지 않거나 모른다고하면 영상확인)-경찰서에서 피해차주에게 연락 후 조사, 결과에 대해 알려줌...
만약 쿨하게 인정하면 경찰도 좋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도 두번 당했지만 한번은 몰랐다. 죄송하다. 파손되거나 조금이라도 손상된부분 모두 보상해주겠다 쿨하게 인정해서 저역시 쿨하게 봐줬습니다. 솔직히 페인트만 묻은거라...다른 한번은 뒷보조범퍼가 살짝 깨졌지만,,이놈의 블박이 중요한부분을 놓쳐 경찰서에서 증거부족으로 ㅠ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2017.09.24.
덕분에 잘해결되었습니다.
경찰서가서 블박영상보여주고 의심가는 차량의번호판을 알려주니 조사관이 전화하더니 자백을 받아내더군요.
그래서 보험처리 중이고 차는 정비소에 있습니다.
2017.09.25.
피해부위는 전면범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