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관련 며칠전에 사고가 났는데 보통 이럴 경우 사고처리 및 할증이 붙나요?
- 소닉붐
- 조회 수 2639
- 2017.12.13. 11:11
마트에 갔다가 밤에 어두워서 주차후 차를 빼다가 정차되어 있던 다른 차 범퍼를 긁었네요.
차주에게 연락해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좋은게 범퍼 끝단과 휀다부분 연결부위를
긁어서 들어갔어요 . 보험사에서 범퍼 새것으로 교체 및 휀다 도색과
상대방이 렌트몇일한다고 하는 것으로 처리한다는데 이럴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상대방 차가 연식이 오래된 구형 차고 범퍼도 이곳저곳 엄청 많이 긁히고, 휀다 도색도 이미
많이 벗겨진 오래된 차인데 어쨋든 제가 잘못했지만 아깝긴 하네요ㅠㅠ
저도 멍청한게 지금까지신호등에서 정차되어 있던 제차가 뒤에서 2번 받혔는데 그냥 보내줬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바보같은 짓을 했네요ㅠㅠ 아 그래고 상대방 차 대물처리하면 제가
또 별도로 물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제 부주의지만 그 차가 제 차옆에 아주 바짝 붙여놓고 차를 앞으로 혀처럼 쭉 빼놓고 정차해놔서 핸들꺽다 그랬네요ㅠㅠ
댓글
보험처리 하시면 소닉붐님 차 고치는거 아니면 따로 비용처리 하시는거 없으시고요,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미수선 거부 신청 해놓으세요. 상대방 미수선 처리해서 현찰 받을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