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후방추돌 사고인데 상대방이 제 과실 10-30퍼를 주장하네요.
- 한길
- 조회 수 55475
- 2022.11.02. 12:21
09년식 차주입니다.
후방추돌 사고인데 상대방 측에선 제 과실 적게는 10퍼, 많게는 30퍼를 주장하네요.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 도로 진입해서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였는데
신호등은 차가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서 일단 서야 한다고 알고 있기에 일단 섰거든요.
근데 약간 걸리는건, 그 도로가 좌회전 우회전 되는 T자형 도로인데, 제가 우회전할 때 깜빡이를 안 넣었어요.
상대방은 가족 4명이고, 전 혼자였고요,
상대방은 너가 그냥 가도 되는데 왜 갑자기 섰느냐고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서야 하는걸로 알고 있고,
길 중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선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앞에서 선게 문제가 되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걍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과실 비율 정할 때 까지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2022.11.02.
2022.11.02.
뭐라고 하는거지...?
내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난 섰고 내 뒤차가 나를 못보고 내 궁디를 찼고....
팩트는 이거라는 건데.... 거기다 우측이면 속도 줄였을 건데....
전혀 모르겠네요... 씨알 안먹히면 보험이고 뭐고 싹 미루고 분쟁위 가세요
2022.11.02.
2022.11.02.
2022.11.02.
2022.11.02.
2022.11.03.
2022.11.03.
그니까요.
근데 경찰이 과실비율 정해주는것도 아니고
담 날에 말 바꿀수도 있는 문제라 그러려니 합니다.
지금와서 경찰 신고하는것도 의미 없을 것 같구요.
2022.11.03.
2022.11.03.
2022.11.04.
2022.11.04.
2022.11.04.
분쟁위원회가 분심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왠만해선 안가는 게 좋은데...
그냥 상대 영상 빼고 님 영상만이라도 바로 한문철에 보내고 문의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2022.11.05.
뒤차한테 그건 예측운전하시는거에요 하고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마세요 해보세요 안전거리 미확보 백프로 입니다 안되면 한문철변호사 제보한다고 보험사에 얘기해보세요 여차함 실제로 제보해보시고 교통법27조 개정된 법안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법령을 따른것이고 님은 안전거리미확보에 예측운전을 시도한거라 얘기해보삼 만약 걸로넘어짐 사고와 무관한 깜박이 미실행 범칙금 쬐금 붙을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