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차량 구매를 먼저하고 조기폐차 지원금
- [전라]스포니
- 조회 수 57497
- 2023.02.19. 15:14
안녕하세요. 05년식 스퐁이 차주입니다.
05년식이 이번년까지 조기폐차 대상이라 이번에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금 지금 조건중에 공고문을 보면 차량구매시 추가 보조금은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 라는
이더라구요.
이말은 그럼 오늘 2월 19일에 조기폐차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면
그 4개월 이내인 +-4개월, 즉 2022년 10월 19일~2023년 6월19일 까지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 지급이
되는건가요?
말이 길었습니다
1줄요약 : 조기폐차 전에 차량구매 먼저해도 추가보조금 지급이 가능 하나요?
2023.02.19.
'선정 후 4개월 이내'를 '선정 이전 이후 4개월' 로 해석하시는군요... ㅡ.ㅡ
선정 후 4개월의 기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내에 차를 뽑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구매라는게 계약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출고해서 등록하는 시점이예요.
2023.02.19.
검색해보니 신차는 소급적용도 해주는듯 한데 , 해당 기관으로 확인이 확실하겠네요.
2023.02.19.
11월 12월 이후 등록신차는 소급적용?
이건 11월 12월 이후에 신차를 등록해서 타고 있던 사람이
조폐 대상이 되는 차량도 동시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던 기간은 6개월 이상)
이번에 조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금이 나온다면, 11, 12월 이후부터 대상자 선정시점까지의 등록신차도 소급적용해준다는 의미 같습니다.
(명의자는 같아야 하겠구요.)
법적으로는 폐차전이니까 부진정소급효에 해당되어 소급적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폐차가 된 차량을 조폐대상으로 선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만기전역했는데, 군복무기간 연장된다고 재입대 시키지않음.)
(반대로 군복무중 복무기간 연장 축소 된다면 소급적용 받음)
2023.02.19.
2023.02.19.
라는 글로 보면 이전에는 안된다는 말 같은데요,
자세한건 조폐 지원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듯요.
아님 네이버 검색해도 내용이 많을듯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