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삭제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가 불법이므로
네비게이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08년도에 사이버경찰청에 위와 유사한 내용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네비게이션은 해당없다고 한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건뭐 코에걸면 코걸이네..-_-;;;;
그래서 비싼 네비옵션 넣었어요 순정으로 달고다녀라 하는거 같아서...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수 있는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삭제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나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가 불법이므로
네비게이션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08년도에 사이버경찰청에 위와 유사한 내용을 올린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네비게이션은 해당없다고 한것으로 봤습니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동차검사시 불합격 받았다능...
네비게이션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no=3983
내비게이션 매립하지 않는이상 대부분 저런식으로 부착할텐데...
그런법이 있다면 모든차량에 기본옵션으로 내비매립이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참말로~~~
번호판 LED등도 안했다는...
휴~괜히 쫄았네~ㅋㅋ